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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보 전 납세자 최종합의 의무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6-11 02:01 게재일 201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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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법안발의
세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납세자와 최종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시 세무조사 종결협의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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