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발의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시 세무조사 종결협의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