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시행사에서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므로 담당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