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로 박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의 한 소형부두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들여오다가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검정색 자루 68개에 나눠 담고, 연안 자망어선 J호(5.82t)의 하부 비밀 창고에 숨겨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