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포항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9)의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4월 25일에는 A양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하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인 바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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