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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딸 2년동안 잔혹학대·자살강요 `포항 계모` 대법 상고 포기 징역6년 확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16 02:01 게재일 2015-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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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구고등법원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포항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9)의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4월 25일에는 A양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하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인 바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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