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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살해미수 딸 징역 3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17 02:01 게재일 2015-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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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농약을 먹여 7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농약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집 밖으로 나와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농약을 자기 어머니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A씨는 달아났다가 119에 신고하라는 남편의 요구에 모친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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