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농약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집 밖으로 나와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농약을 자기 어머니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A씨는 달아났다가 119에 신고하라는 남편의 요구에 모친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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