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4)와 환전상 B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구미시 원평동의 건물 2층 사무실에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와 환전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기에 수신기를 장착,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사람들이 하루에 20만원에서 100여만원의 돈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만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