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치아 세 개를 부러뜨리는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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