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 4년이나 줄어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시설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50만~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설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재판부는 “비록 입소 장애인들의 과격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습 감금 등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보조금 횡령 부분의 경우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등은 2013년 5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두 명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을 묶고 최대 4일간 설탕물만 주고 가두는 등 10여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와 보조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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