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설감리 관련 단체에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감리단체가 공정위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재차 조사를 받게 되자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사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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