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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고 초교생 아들 이 부러뜨린 父 징역 10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30 02:01 게재일 2015-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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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폭행한 비정의 아버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아동이 피고인과 다시 살기를 원하고 다른 학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초 경북에 소재한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상처가 나고 이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돌봐온 그는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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