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챙긴 28명 구속 기소<BR>해외도피 주범급 6명 추적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처벌해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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