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50)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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