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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끝에 시내버스기사 찌른 女승객 실형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01 02:01 게재일 2015-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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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50)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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