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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시달리다 이웃 살인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02 02:01 게재일 2015-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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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환청에 시달리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치료 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께 청송군 B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온 A씨는 피해자들 집 쪽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환청에 사로잡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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