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께 청송군 B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온 A씨는 피해자들 집 쪽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환청에 사로잡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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