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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살인, 정신질환 40대 징역 1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06 02:01 게재일 2015-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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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3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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