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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일 굴뚝농성` 차광호씨 구속영장 기각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5-07-13 02:01 게재일 2015-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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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회사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경찰이 스타케미칼 해고 근로자 차광호(4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전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7일간 스타케미칼 공장 내 45m 높이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다. 그는 2013년 1월 회사가 폐업하며 희망퇴직 거부자 20여명을 해고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씨는 농성을 끝내자마자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금속노조는 지난 6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소속된 11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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