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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치사 40대 前권투선수 항소심도 징역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13 02:01 게재일 2015-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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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씨(49)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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