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의견 송치에도<br>시민위원 대부분 찬성
속보 =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폭행한 안동의 한 중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측의 선처를 참작, 상해죄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본지 6월25·29일자 4면 보도>했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9일 안동경찰서는 담임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B교사(48·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교실에서 흡연 문제로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놀라 교무실에 피신해 교장과 상담 중이던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
경찰은 학교 측의 자체 처벌과 담임 교사도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모방성 패륜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안동지역 다수의 시민의견을 받아들여 A군을 구속했다.
위원 12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구속에 대부분 찬성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상해죄 외에도 공용물건손괴죄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편의점 절도행각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한 것이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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