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범행 금액이 20억원 대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한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측근 11명에게 지난 4월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