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흉기 등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존속살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신분열증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아버지(75)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밭둑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