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유족과 합의 참작<BR>무기징역 선고 원심 파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씨(72·여)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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