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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배임수재 고교 배구감독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20 02:01 게재일 2015-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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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해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 금액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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