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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80대 할머니 구속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7-21 02:01 게재일 2015-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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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BR>피의자측 “강장제·살충제병 결정적 증거 안돼”
▲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와 가족들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 지난 14일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의 `농약 사이다` 집단음독 사건<본지 20일자 4면 등 보도>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가 이뤄진 상주지원 1호법정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몰려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가지고 박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정황이 여러 가지라고 밝혔다.

우선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사고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6명과는 달리 집에서 마를 갈아 마셨다며 사이다병에 든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거품을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

현장에 있었던 문제의 사이다병은 원래의 병뚜껑이 아닌 박카스병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동일한 제품의 빈병(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과 사용하다 남은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을 발견했다.

또 피의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도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의 정황 증거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6명과 같이 있으면서도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평소에도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도착해 더 이상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박카스병과 살충제병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와 전동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들을 돌보다 묻은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대구에 있는 딸집으로 달아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위가 담당형사에게 문자를 보내 동의를 구하고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은 일단 상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앞으로 재판에 대비해 범행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 중 정모(86)할머니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나모(89)할머니는 18일 오전 1시 41분께 경북대 병원에서 사망했다.

신모(65)할머니는 상태가 호전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모(88)·민모(83)할머니는 상주적십자병원에, 한모(77)할머니는 상주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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