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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덤프기사 흉기 찔러 4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5-07-21 02:01 게재일 2015-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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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지난 19일 근남면 강변주차장에서 식칼로 동료 덤프기사 이모(53)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최모씨(49)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이전부터 자신이 작업하는 현장에 피해자가 협의 없이 중간에 들어와 덤프 운송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1회 찌른 혐의다.

피해자 이씨는 혈관이 손상돼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발견하고,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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