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3명 기소<bR>실무자 17명 입건유예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김모(56)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61)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전 기술본부장 S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 6천여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횟수로는 7천600여건에 이른다. 이 돈은 유흥주점 등 회식비나 접대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스크린골프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 등으로 유용됐다.
횡령 수법은 대부분 하급 부서에서 `돈을 만들어`상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부는 대표이사나 본부 단위 등 `윗선`에서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로 돈을 쓰고 사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다”며 “조직적으로 조성한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부나 문건 등 기록으로 자금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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