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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에 역행하는 일

등록일 2015-07-23 02:01 게재일 2015-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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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을 공포했다. 당시 식량문제는 중요 과제였고, 환경회의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앞둔 시점이어서 녹지공간 보존이 급선무였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어 용도변경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가령 개설되는 도로가 진흥농지를 지나가야 한다면 이때는 `산업화가 우선`이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지만, 그것은 옛날 속담이고, 지금은 1년만에 강산이 변할 수도 있다. 농지법이 반포된지 23년이 된 지금 강산은 엄청나게 변했다. 요지부동이었던 그린벨트까지 완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주택난 때문에 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완화가 시작됐다. 지방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도로가 사통팔달로 이어지고, 확장공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투자유치·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하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진흥농지`이다. 지자체가 완화·해제의 필요성을 적시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에 대해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제하자는 법안이다. 농촌지역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농지법의 경직성 때문에 농촌지역 발전에 장애가 된다. 도시의 부지가격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농촌의 땅값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니, `서울로, 대도시로` 떠나는 행렬이 그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은 항상 `말부조`에 머문다.

농지법 내에도 모순이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가주택에 관한 법규인데, 농지법 32조에는 건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37조 2항에는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결국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공무원의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이렇게 과용되면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된 법부터 고쳐야 한다. 농가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무원의 무사안일·나태도 문제다. 지난해 5월 고령군은 B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진흥지 13만7천여㎡의 공업지로의 변경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경주 경산 칠곡 고령 등 5개 시군은 주거·공업·산업 등으로 중복지정했다. 그때문에 공장 설립 신청서가 반려되는 넌센스까지 발생했다. 중앙정부는 “비현실적인 지정이 있으면 자체 정비 조치를 취하라” 지시했지만, 경북의 8개 시군은 23년간 한 건의 시정조치도 없었다. 공무원이 게으른 탓인가, 지역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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