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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행정소송 프로골퍼 배상문 패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23 02:01 게재일 2015-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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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배 선수가 입는 주된 손실은 경제적 불이익인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배 선수가 자진 귀국하면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배상문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판결이 난 뒤 배상문 측은 “조속히 입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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