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안식향산나트륨 사용<BR>4만2천여병 시중에 팔아<br>대구식약청, 검찰 송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 보존료를 첨가해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양조장 운영자 홍모(5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문경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6월1일부터 26일까지 막걸리 750㎖들이 5만478병 등 모두 3만7천859ℓ, 시가 3천870만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모두 8회에 걸쳐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을 넣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중 4만2천696병, 3천300만원 상당은 이미 유통됐고 나머지 7천782병, 570만원 상당은 회수해 폐기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더운 날씨로 막걸리가 변질하면서 반품이 되자 안식향산나트륨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량은 ㎏당 100ppm이 나왔고 인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구식약청은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안식향산나트륨은 음료, 과일잼, 간장, 마요네즈, 소스 등에 널리 쓰이는 방부제로 인체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