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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27일前 검찰 송치키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7-24 02:01 게재일 2015-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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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족 통화내용 수사
상주경찰서는 노인회관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를 늦어도 27일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데 이어 박씨 맏아들과 맏딸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박씨와 가족들이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서로 협의한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당사자들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기소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23일 오후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4명은 상주(3명)와 대구(1명)에 입원 치료 중이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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