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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07-27 02:01 게재일 2015-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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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에 따라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아왔다.

대법원은 “향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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