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2곳의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 성인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고, 단속에 대비해 평소 알고 있는 손님만 예약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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