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4일 새벽 1시 45분께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G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0·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G마사지 업소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장부기록과 종업원 및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확인하고 업주 A씨를 입건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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