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교안 총리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학교 경영자는 최고 파면까지, 성범죄 교사는 즉시 직위해제, 징계절차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기로 했고, 성폭력에는 원칙적으로 파면·해임이다.
경찰도 성폭력 성추행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성희롱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또 감찰부서에 여경을 2인 이상 배치해 성범죄를 맡긴다.
지난해 모 검찰 고위 간부가 `성도착증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다.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사회적 여론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공직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이 사실인데, 그동안 방관·방치하거나 온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 프로이트의 성콤플렉스 이론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극약처방이 내려졌지만, `냄비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큼직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바글바글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잊어버리고 지나다가, 다시 사건이 터지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 봐야 온정주의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였다.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법이란 `벽에 걸어두는 장식용`일 뿐이다.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사혁신처가 성과급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인지 `개악`인지는 앞으로 시행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연금 깎인 공무원 달래기 아니냐”하는 말도 나온다. 종전 4단계이던 공무원 실적평가에서 SS등급 하나를 추가시켜 S등급의 1.5배 높은 성과급을 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예산을 더 올려 편성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재교육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시킨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헌법규정 때문에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리우고, 퇴직후에도 산하기관 고위간부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니, 공무원 임용시험은 항상 최고경쟁률을 보인다. 무능·부패 공직자까지 철밥통을 차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