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방 대상 시설은 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공원 야영장 34곳, 주차장 43곳, 대피소 11곳 등 총 88곳이다. 국립공원 야영장이나 대피소와 같이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예약금액은 환불해준다.
단, 민간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이준석 “오세훈과는 거의 한 팀”⋯제한적 연대 가능성 언급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무총리 “초격자 K-APEC” 준비 박차
李정부 조직개편방안 7일 확정,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수순 밟나
경북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5세 무상교육 지원
장동혁 대표-李 대통령 단독회동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