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실질적 환원 기대, 지자체 조례로 지급 방식 자율 결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5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 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광역시·도가 이를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세금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고자 할 경우, 지급 방법과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진군 주민 김모 씨(68)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