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단속했다.
적발한 91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A도매업체는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5:5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내면 국내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양파와 마늘은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