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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 왜 안되나

등록일 2015-08-13 02:01 게재일 2015-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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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가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을 위해 포항지역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2일 오전 포항상의 2층 대강당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포항지역의 70여개 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를 촉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추진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와 중앙부처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면서 시민 1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포항제철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는 전력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향후 경영전망을 고려하면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려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의 전기료로 지불되는 수전비용은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전기요금 상승폭을 연 7%로 감안하면 2022년에는 수전비용이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같은 해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즉, 제조공정 효율성은 우위이지만, 수전비율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포항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에 묶여있어 발전연료로 석탄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규상 제한은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따를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제철은 기존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최신설비(1대, 500MW)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또 새 설비로 교체해도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가 성사될 경우 37개월에 이르는 공사기간 동안 연인원 약 110만명이 투입돼 1조6천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지대하다.

규제개혁을 소리높여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포항제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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