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2013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와 대구에 사무실을 내고, 주부 박모(56·대구)씨 등 63명에게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땅이 곧 개발되거나 건축허가 협의 중인데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한 제주,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지의 땅은 대부분 건물 신축·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