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사는 으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그러면 파면이 해임으로 감형되는 것이 상례다. 파면이 되면 연금 50%를 삭감당하지만, 해임되면 전혀 삭감되지 않는다. 학교 경영자는 쉬쉬하면서 범죄를 키우고, 소청심사위는 팔이 안으로 굽고, 해임돼도 연금 손해를 보지 않으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교사의 수는 줄지 않고, 사이코들은 죄의식 없이 여전히 준동한다. 현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연금이 25% 삭감된다. 그런데 왜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교원 상당수가 불륜과 음주운전, 도박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 및 재직연수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훈장을 받게 되는데,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퇴직포상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교사까지 훈장을 받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9천938명 중 214명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학교 교장은 과거 불륜을 저질러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퇴직하면서 2등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폭력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남의 한 교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를 한 교감이 옥조근정훈장을, 한 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200만원 이하여서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국민을 교육시키는 직분을 가진 교원의 경우 심사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간다. 교원의 범죄에 관해서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온정주의로 일관했다. 학교 자체나 교육행정 당국의 징계에서도 그렇지만, 법원에도 `남성우월주의`가 없지 않다. 일반인의 성범죄 처벌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