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감정 타파 위해 제도개혁 뒤따라야

등록일 2015-08-19 02:01 게재일 2015-08-19 19면
스크랩버튼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최대 당선무효가 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여론에 부응한 입법이라고 본다.

사실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법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충분했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감정표현에 대한 형벌규제에 해당돼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리상 차별행위 자체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못하면서 차별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별금지법을 동시에 또는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측은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나 국민화합에 역행하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같은 여론이 마침내 법제화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감정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치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나 생가를 방문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두 분의 생가를 번갈아 방문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재발돼온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처벌규정 강화나 일부 정치인의 이벤트로 온전히 타파되기 어렵다. 지역감정을 온전히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근본적인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할 때 비로소 영호남 지역감정에 기댄 양당 구도가 무너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역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제도에 해당한다. 이제라도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구조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정치권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 지역감정을 없애는 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