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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처리하라

등록일 2015-08-21 02:01 게재일 2015-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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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나 관련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갑질`을 못하게 막는 법이다. `관피아``정피아`가 甲질에서 나왔고, `현대판 음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검은 고리`를 끊어낼 장치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간단히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만들고, 국정감사 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甲乙관계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니, 이것을 끊어내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메끈하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믿은 국민은 별로 없었다. 권력자들이 `자기 손발 자르는 짓`을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청춘을 담보 삼아 고등고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엄청난 돈을 써가며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표 구걸을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낚아채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권력 장악`이 목적인 그들인데, 자기의 권력을 갉아먹는 법을 누가 스스로 만들려 하겠는가. 그래서 `김영란 법`은 만신창이가 된 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만은 빠졌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처리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생겼다. “여 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의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데, 하물며 `권력을 포기`하는 일에 누가 선뜩 나서겠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뭉기적거리다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없었던 일`이 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쉽게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산물과 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취약업계를 위해 예외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식의 취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더라면 바로 `응징`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두 국회의원은 당당히 오리발을 내민다. `다음 선거때 표로 응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 쯤에는 유권자들의 기억력이 한계를 맞는다. 그들의 능수능란한 수법 앞에 유권자들은 순한 양이 된다. 미국은 고위공직자를 가중처벌한다. 지도층의 비리 부패는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정신도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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