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4억·추징금 9천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조작)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죄목에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 서부지청에 구속됐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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