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380개 철강업체가 있는 포항은 제철산업 위축으로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자국제품의 사용량이 확대된다면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포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