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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기업에 외상값 떠넘겨 前 울진군의원 2심형량 높아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9-02 02:01 게재일 2015-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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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앞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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