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1년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0시20분께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우회도로로 가느냐”며 주먹으로 기사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옳고 그름을 가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