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계획 등이 논의된다.
재판부는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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