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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은 적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08 02:01 게재일 2015-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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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 행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로 볼 때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9월 17일 여교사 B씨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기대앉은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영문 번역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다며 이날 저녁자리를 만들었다.

A씨는 대구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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