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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제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가로채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5-09-08 02:01 게재일 2015-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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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사기혐의로 구속
남의 땅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부동산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청송경찰서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A씨(55)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천150만원을 편취한 최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초 청송군 안덕면 소재 배나무 주변 1만평의 토지를 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집을 지을 땅으로 300평을 무상 제공하고, 1천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하라며 2회에 걸쳐 총 5천1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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