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기혐의로 구속
7일 청송경찰서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A씨(55)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천150만원을 편취한 최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초 청송군 안덕면 소재 배나무 주변 1만평의 토지를 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집을 지을 땅으로 300평을 무상 제공하고, 1천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하라며 2회에 걸쳐 총 5천1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