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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동농협조합장 기소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9-09 02:01 게재일 2015-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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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동농협 조합장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5면> A씨는 지난 1월20일께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농협 5선인 A씨는 지역 최다선으로 1999년 첫 당선된 이래 16년간 재임해 왔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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