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수사대상자 151명
올해 3월 11일 처음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천632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해 그 중 751명을 형사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9명이 구속되고 70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3·11 선거 대상이 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1천326곳이어서 수치로만 보면 전국 조합 1곳당 1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56명(5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 300명(18.4%),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89명(11.6%), 임직원 선거개입 29명(1.8%), 기타 158명(9.7%) 등이다. 수사 또는 내사를 받은 조합장 당선자는 총 358명이고, 이 중 14명은 구속, 15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별 수사 대상자는 경남이 262명(1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충남 253명(15.6%), 전북 226명(13.8%), 전남 221명(13.5%), 경북 151명(9.3%), 경기 144명(8.8%) 등 순이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