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3일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알몸사진을 요구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32)를 구속했다.
일명 `몸캠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달 말 휴대폰 채팅 앱상에서 B씨(21)와 채팅을 하다 알몸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현금을 중국 조직원에게 입금하고 10%의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중국 피싱조직과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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